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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중고차

인증중고차 환불 및 교환 가능 조건

인증중고차는 엄격한 품질 검수를 거쳐 제조사나 공식 딜러가 보증하는 고급 중고차 상품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 후 성능 이상이나 고지되지 않은 사고 이력이 발견될 경우,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민감하고도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정보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를 경우, 이는 법적 환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환불이 가능한 구체적 조건과 함께 성능점검기록부의 핵심 내용 및 활용 방법까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증중고차 환불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란 무엇인가?

 

•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차량의 기술적 상태와 고장 유무를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등록일 기준 30일 이내의 점검 내용이어야 하며, 성능점검기관에서 정식 발급됩니다.
• 인증중고차의 경우 이 기록부 외에도 제조사 자체 점검표(예: 120항목 진단)도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진 및 변속기 상태
  •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이상 유무
  • 하부 부식 상태 및 오일 누유 여부
  • 차체 손상 여부 (용접, 판금, 프레임 손상 등)
  • 주행거리 계기 조작 여부
  • 침수 여부 및 사고 이력
  • 배출가스 장치 및 환경기준 충족 여부

이 기록은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향후 환불 또는 교환 분쟁 시 증거자료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성능점검기록부의 ‘이상 없음’ 표시가 있었던 항목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는 성능점검 책임자 또는 판매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한 조건 

 

법적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교환 가능 사례

차량 인도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 성능점검기록부에 ‘이상 없음’으로 표기된 항목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차체 골격, 프레임, 주요 부품의 사고 이력 또는 침수 이력이 누락된 경우
  • 주행거리 조작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계기판 및 OBD 시스템 대조)

실질적 환불/교환 적용 조건

• 고장에 대해 수리 2회 이상 진행했으나 동일 하자 반복
• 차량 사용에 중대한 제한이 있을 정도의 결함
•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
• 소비자가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 이력이 확인될 경우

 

브랜드별 인증중고차 환불·교환 정책

 

현대·기아자동차 인증중고차

환불/교환 불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사고 이력 또는 침수 이력 확인 시: 환불 또는 동급 차량 교환
보증 기간 내 동일 고장 2회 이상 발생 + 수리 불가 판정 시 교환 가능
• 구매 후 14일 이내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딜러 심사 후 교환 조치 가능

 

BMW 인증중고차 (BPS)

• BMW Korea와 BMW 파이낸셜 간 제휴 조건에 따라 환불보다는 차량 교환이 우선
• 품질보증 기간 내 중대한 고장 발생 시, 3회 수리 불가 판정 시 교환 가능
• BMW 공식 정비소의 고장진단서 제출이 필요
• 침수 또는 중대 사고 이력 은폐가 확인되면 환불까지 가능

 

Mercedes-benz 인증중고차

• 계약 전 차량 이력에 대한 서면 동의가 필수
• 사고 이력 고지 누락 또는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 은폐 시 환불 가능
• 품질보증 기간 내 엔진/변속기 결함 반복 발생 시 교환 또는 수리비 전액 면책
• 벤츠 파이낸셜 이용 고객은 별도 보상 약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음

 

환불·교환 요청 시 필요한 절차

1단계: 하자 발생 증거 수집 - 차량 수리 내역서, 진단 결과서, 주행 중 동영상 등 확보

2단계: 제조사 인증중고차 고객센터 또는 딜러에 공식 통보 - 문제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14일 이내) 통보하는 것이 유리

3단계: 서비스센터 점검 및 판정 - 지정 정비소에서 재점검 후 공식적인 하자 판정 필요

4단계: 교환 또는 환불 요청서 제출 - 제조사 내부 심의 통해 교환 가능 여부 결정 (일정 조건 만족 시 법적 절차 없이도 환불/교환 가능)

5단계: 해결 불가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중재 가능 / 법적 절차 진행 전 비공식 조정 가능

 

단순 변심 및 소비자 책임 사유에 대한 환불 불가 기준

 

• 중고차는 소비자 보호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 단순한 마음의 변화, 개인 사정, 외관상의 사소한 불만족 등은 환불 또는 교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증중고차 역시 이러한 기준을 따르며, 이는 중고차 거래 시장의 안정성과 악용 방지 차원에서 설정된 원칙입니다.

• 주차 중 스크래치, 외부 요인에 의한 파손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한 손상
• 성능점검표에 명시된 항목 중 “주의 필요” 또는 “수리 권장” 상태에 동의하고 구매한 경우
• 차량을 2,000km 이상 주행하거나,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단순한 차량 진단 리포트가 아니라,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계약서에 준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인증중고차 구매 후 차량의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 문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환불 또는 교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신뢰와 품질을 전제로 한 거래인 만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반드시 하자 입증과 고지 의무 위반 등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차량 구매 전에는 반드시 고지된 내용과 실제 상태를 꼼꼼히 비교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인수받기 전에는 반드시 기록부를 정독하고, 내용과 차량 실물 상태를 비교 확인한 후 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성능점검기록부의 정보와 실제 차량이 다를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