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했고 전국민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이에 정부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액, 제외 기준 등이 투명하게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당되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같은 실질적인 궁금증이 많습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표 자료와 함께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개요 및 지급 취지
- 지급 대상자 및 제외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 유형 보정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이의신청 및 가구 구성 기준
-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개요 및 지급 취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1차에 이어 2차 지급이 이루어지며,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저소득층 및 중산층 중심의 가구 지원
-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 생활 안정
2차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가 대상이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고액 자산가 등의 경우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지급 대상자 및 제외 기준
다음 기준을 모두 참고하셔야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준 | 비고 |
---|---|---|
소득 하위 비율 | 가구 합산 기준 하위 90% | 건강보험료·가구원수·소득원 여부 반영 |
금융소득 제외 기준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포함 |
재산세 과세표준 제외 기준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가구 제외 |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 7,000만 원 상당 주택 1채 보유 시 해당 가능성 있음 |
또한, 모든 가구가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인 가구 보정 및 다소득원 가구 특례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 유형 보정
건강보험료는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외벌이 혹은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보정이란, 청년세대나 고령층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보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월 약 22만 원)이 1인 가구 지급선정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소득원 가구 특례란,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보통보다 기준이 완화되거나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아래의 내용 꼭 확인하세요.
항목 | 내용 |
---|---|
신청기간 |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
요일제 적용 | 첫 주(9/22~9/26):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오프라인/방문 신청 시) 지역별 주민센터는 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 방식 |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은행 앱 및 간편결제 앱 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9개(신한,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우리, 하나, 현대, BC)와 여러 방식의 간편결제 및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도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이의신청 및 가구 구성 기준
지급 대상자 판정에 의문이 있거나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구 구성 기준도 중요한 요소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는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사람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로 봅니다. 다만 부모·형제자매 등은 별도 가구로 간주됩니다.
- 혼인·이혼·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6월 18일 이후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 마감 전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칩니다.
6. 문의처 및 참고사항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110 국민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1670‑2525
- 각 지자체 콜센터
- 건강보험 관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관할 세무부서
- 금융소득 관련: 관할 세무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대다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언제인지, 제외 기준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 엄수와 이의신청 가능성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