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조건 및 기간안내 놓치지 마세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생활안정을 위해 도움을 받고 계신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특히 매년 9월에는 반기 신청 기간이 열리는데요, 2025년도 신청 기간과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오니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도의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음 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진행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2.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말 예정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해야만 반기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주요 요건 |
---|---|
소득 요건 |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구별 기준 충족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 이하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 유형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소득 300만원 이상 X) 또는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 연간 총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 신청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있으면 가능)
- 거주자(본인 포함) 전체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구성된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202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자 등)
●지급액 계산 방식
지급액은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점점 올라가고,
-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다시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3가지 사항이 만족해야만 신청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 손택스 앱(모바일)
- ARS 전화 신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되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반기 신청 후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정산됩니다.
-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일부 환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가구 유형과 재산 합계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