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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1인당 평균 131만원 환급! 나는 얼마?

2025년,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의료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드립니다.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2023~2025년)
    연도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2025년 89만원 110만원 170만원 320만원 437만원 525만원 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1만원 178만원 240만원 396만원 569만원 684만원 1,074만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1월 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결정

병원진료 초과비 환급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분위2024년(고시2025-90호)2023년(고시2024-90호)2022년(고시2023-75호)지역직장지역직장지역직장
1분위 13,850원 이하 57,070원 이하 12,840원 이하 56,330원 이하 11,430원 이하 52,850원 이하
2~3분위 13,850원 초과

19,780원 이하
57,070원 초과

83,570원 이하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56,330원 초과

80,510원 이하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52,850원 초과

75,080원 이하
4~5분위 19,780원 초과

31,030원 이하
83,570원 초과

110,680원 이하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80,510원 초과

106,750원 이하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75,080원 초과

100,620원 이하
6~7분위 31,030원 초과

89,500원 이하
110,680원 초과

159,250원 이하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8분위 89,500원 초과

134,440원 이하
159,250원 초과

200,730원 이하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9분위 134,440원 초과

209,970원 이하
200,730원 초과

273,380원 이하
142,650원 초과

223,930원 이하
194,500원 초과

265,900원 이하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10분위 209,970원 초과 273,380원 초과 223,930원 초과 265,900원 초과 242,380원 초과 250,250원 초과

※ 진료연도 기준

2025년 환급 규모

올해는 총 213만 5,776명이 환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지급액은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되며, 이는 전년 대비 대상자와 지급액 모두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분 대상자 수 지급평균액 환급액
전체 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 131만 원
소득 하위 50%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 112만 원
65세 이상 121만 1,616명 1조 8,440억 원 152만 원

신청 절차 안내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팩스, 전화(1577-1000)
  • 우편, 방문 신청

저소득층과 고령층 혜택

환급 대상자의 89%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며, 이들이 전체 지급액의 76.5%를 차지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도 전체 지급액의 66%를 차지하여,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의료비 환급

 

의료비 환급 꿀팁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손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